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터디카페입니다. <br /> <br />남녀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, 자유로운 착석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공공도서관, 공동주택 열람실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독서실은 다릅니다. <br /> <br />남녀가 한 공간에 섞여서 앉아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근거는 지난 1995년에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입니다. <br /> <br />성별에 따라 좌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했고, 이 조항 등을 기초로 16개 시·도 교육청은 조례에 남녀 좌석구분을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12월 이 조례를 근거로 전주교육지원청은 한 독서실 업체에 열흘간 운영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점검결과 열람실 내 성별 좌석 구분 배열이 준수돼 있지 않고, 한 공간에 남녀가 섞여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독서실 측은 해당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, 행정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이 엇갈리는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대법원은 독서실 혼석 금지 조례는 위헌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행동 자유권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과도하게 침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혼석을 금지해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입법 목적도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전북도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지난 2017년 먼저 관련 조례를 삭제한 충청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조례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우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21412432645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